
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습니다.
(시행시기) 2020년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
(추진근거) 보건의료기본법 제 39조 40조, 44조 등
현재 HPV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으나
코로나 감염 지역을 방문했거나
감염 의심 및 우려로 인해 내원을 못하고 계신 초진 환자분들께서는
기존 검사 결과지를 준비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[비대면 진료] 카테고리 내용 참고,
또는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T. 강남점 02-558-8541
T. 수원점 031-548-2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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